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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살인 지시 증거 인정되면 살인교사죄로 처벌
[판결] 살인을 직접 실행한 ‘킬러’ 잡히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실행한 '건맨(gunman)'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증거 등에 의해 살인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22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246). 2015년 9월 필리핀 모 호텔에 있는 박모씨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씨가 자신이라고 하자, 괴한은 갑자기 박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에 5발을 맞고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괴한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한 김씨가 투자 초기 깍듯하던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권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받고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필리핀 한국사업자 청부살인범에 징역 19년 원심 확정 1심은 "권씨와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권씨의 조카를 통해 권씨에게 송금을 했는데 김씨는 이전부터 권씨가 요청했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금이었으면 조카를 통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됐어야 할 사정아 없다"면서 "킬러에게 건네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실제 살인을 한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권씨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살인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건맨
살인교사
살인
청부살인
필리핀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춘천지법 "피해자가 직접 목격 못했고 객관적 증거 없어"
[판결] 피해자가 정황만으로 범인 지목… 항소까지,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3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소송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73).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변 정황이나 A씨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해 A씨가 범인이라 추측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등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수의 남성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문자 메세지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며 "B씨는 A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B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이 아닌 단지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괄적으로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다.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2016고단 621).
지하철
성추행
왕성민 기자
2018-03-16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현장 외국인 이의제기 없으면 사전 동의로 봐야 <br>"동의 없이 식당 무단 진입 단속"… 국가 상대 손배소송<br> 창원지법 "종업원 여부 신원확인은 동의 얻기 위한 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형사일반
범인식별절차 안 지켰다면 유죄 증거 안돼<br> 청주지법 "주변 가로등 없어… 암시 받았을 가능성 커"
성추행 목격자가 범행 20분 뒤 용의자 지목했더라도
성추행 현장 목격자가 범행 발생 20분 뒤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더라도 범인식별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범인식별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2년 2월 29일 오후 11시 20분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했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 잡아라"라고 소리치자 앞서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범인은 도로를 건너 반대편 인도로 도주하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색에 나섰다. 20분 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부근을 지나가는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20)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굴다리 부근으로 불러 B씨와 대면시킨 뒤 "범인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범인이 맞다"고 진술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을 목격하고, 사건 뒤 20분 뒤 기억이 생생할 때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5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증언이 사건 직후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면서도 B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받아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웠던 점, A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도망가는 범인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이 있으므로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사건 직후 추격을 받고 도망했다가 불과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범행현장을 지나 집을 갔다는 것인데, 이같은 행동은 범행 후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뜩하기 어렵다"며 "또 B씨가 그날 술을 3병 정도 마셨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범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목격자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용의자지목
유죄증거
2014-07-17
형사일반
무조건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못 봐 <br>대법원 "경찰관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br>무죄원심 파기 환송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주… 경찰 승용차로 차단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를 유형력을 행사해 가로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모씨는 2009년 7월 어느 날 새벽 2시께 대전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요구받았다. 월평동 일대 부녀자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임을 알렸다. 하지만 안씨는 어두운 새벽길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과 마주치자 강도로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안씨는 200m 정도를 도망가다 뒤쫓아오던 경찰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자 굴러 넘어졌다. 안씨는 다시 일어나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했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돼 201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안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관은 불심검문 제도의 취지상 정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말로써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안씨가 200m가량 도망감으로써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안씨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으면서까지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로 답변을 강요한 것이 돼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안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99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심검문은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를 탐문하기 위한 것으로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문하려고 하자 막바로 도망하기 시작했고, 이럴 때 경찰관이 안씨를 추적할 당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쫓아갔는지, 그 차량에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었는지, 안씨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로막으면서 차량을 세운 것인지, 차량의 운행속도·차량 제동의 방법, 안씨가 그 차량을 피해 진행해 나갈 가능성, 안씨가 넘어지게 된 경위와 넘어진 안씨에 대해 경찰관이 취한 행동을 면밀히 심리해 경찰관들의 추적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는 당시 경찰관을 치한이나 강도로 오인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당시 안씨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 면밀히 심리한 다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불심검문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사회통념
유형력
신소영 기자
2014-03-13
형사일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br> 대법원, 제지 경찰 폭행 30代 무죄원심 파기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행인 길 막은 건 정당"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행인을 가로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에 해당하므로 행인이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불심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2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박씨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인천 부평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부평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 정지를 요구받았다. 박씨가 자전거를 멈추지 않자 이모 순경은 경찰봉으로 박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는데 인상 착의가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씨는 검문에 불응했다. 박씨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하자 이씨는 앞을 막았다. 자신을 범인으로 취급해 불쾌감을 느낀 박씨는 이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박 경위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들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이씨를 체포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불심검문제도의 취지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검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진행을 못하도록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불심검문
불응
행인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br> 중앙지법, 1300만원 지급 판결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형사일반
대법원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 일대일 대면도 허용"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증명력 인정
범죄발생 직후에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했다면 비록 인상착의 등 진술을 사전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배모(29)씨는 지난 2007년11월 새벽 4시께 길가던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하고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배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안에 누워있던 배씨를 발견했다. 배씨는 즉시 체포돼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인을 놓친 직후 이웃주민으로부터 근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배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목격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용의자와 대면하기 전에 서면진술서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1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있는 집을 탐문해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
용의자지목
증명력
강제추행치상
일대일대면
범행현장
류인하 기자
2009-06-18
형사일반
대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60대 노인 무죄 원심 확정
외부 영향받은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5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씨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B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005년6월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5살짜리 여아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안 당일 아이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한 명씩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다음날 3~4명씩 모여있는 경비원 중 A씨를 지목해 가해자냐고 묻자 어린이가 A씨를 가해자라고 답한 사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은 사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처음에는 A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에 비춰 아이들의 진술에 부모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강제추행
증거능력
검찰진술
류인하 기자
2008-0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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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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