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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재판 진행도 불가능"
[판결] ‘북한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는 부적법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돼 있는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인신보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다.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이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탈북자 A씨 등 2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B씨 등 4명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2016인3).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 제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또는 북한 지역의 공법인·개인·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용된 피수용자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B씨 등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재일조선인 C씨가 "1959~1984년 강제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 및 그 직계가족과 친인적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도 각하했다(2016인5).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C씨는 17세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 43년 간 살다 지난 2003년 탈북했다. 정 판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신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C씨가 구제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
인신보호법
북한수용소수감자
인신보호구제청구
관할권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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