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나섰고, 신세계와 롯데 측 2개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신세계가 이를 거절하고 롯데가 수용하자 롯데와 매매대금을 8751억원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의 중단 및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인천시와 롯데는 투자약정을 해제한 뒤 다시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이에 대해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롯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추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며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2심도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