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꼼수행정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사는 이 기사 외에도 시장과 부시장이 특정업체를 위한 심사를 강행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세종시 측은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부시장이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김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시장을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예산 약 375억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사안 자체로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계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등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이나 위원회 명단 유출 등 문제가 있어 세종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게재된 기사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