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