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기도양평 중미산 휴양림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살인범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고합29)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속인이 낸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모씨(당시 41세)에게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매입 등과 관련해 약 2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탄로 날 지경에 이르자 소씨를 살해한 뒤 소씨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범행 장소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하고 휘발유로 불을 질러 시신들을 태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씨의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 또한 참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