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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647).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등산객
여성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889).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DNA의 주인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여고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DNA라는 강력한 증거를 두고도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무기수였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피해 여고생의 일기장 등에서 확인한 당시 건강 상태와 사망 당시 모습,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김씨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순규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업자 일기장 파일 직원들에 전송은 명예훼손"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보게 됐다.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며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B씨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640).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춰볼 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일기장
동업자
명예훼손
사실적시
파일유포
홍세미 기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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