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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문화재 훼손 우려" 市손들어줘
“일민미술관 내 카페 술 팔 수 있게 해달라”… 패소
동아일보사가 일민미술관 내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민미술관은 평생을 언론과 문화진흥에 바친 일민 김상만 선생(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유지를 기리는 미술관으로 옛 동아일보 사옥에 설립됐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131호로 지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일민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동아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19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일민미술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달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일민미술관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동아일보의 신청을 불허했다. 동아일보는 "석파정 등 다른 문화재에서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파정 별당에는 조리행위가 금지되고 주류 판매만 허용됐고, 일민미술관에는 이미 조리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석파정 별당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동아일보의 신청이 허가된다면 일민미술관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 유일하게 조리행위와 주류판매가 모두 가능해지므로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다른 문화재들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상변경행위 허용 여부와 범위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재량권이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민미술관은 1926년 신축돼 1992년까지 동아일보 사옥으로 사용되면서 한국 언론의 역사와 함께 한 곳이므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라며 "만약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물리적으로 건물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이 일민미술관을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인식할 수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주류판매
서울시
김상만
유형문화재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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