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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아닌 단체협약 적용 대상<br> 서울고법 "정년연장위해 가입해도 권리남용 아냐"
[판결]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조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확대돼 일부 정규직원들도 노조원으로 가입했다면 이들 정규직원들은 취업규칙이 아닌 사측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춘천도시공사에서 3급으로 근무하다 만 56세에 달해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56세 정년퇴직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5누45689)에서 1심과 같이 "퇴직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과 200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노조에는 정규직 조합원이 없어 당시 임금협약은 비정규직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2009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노조에도 정규직 조합원이 있게 됐으므로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한 2011년 임금협약은 비정규직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인사규정에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의 일종인 인사규정에 우선한다"며 "인사규정으로 임금협정의 효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김씨가 노조에 가입한 것은 정년 연장을 위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자신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고 설령 김씨가 자신의 정년을 연장할 목적으로 노조에 가입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임금협약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6년 설립된 춘천도시공사 노조는 처음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만으로 조직됐으나, 2009년 6월 조합원이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 직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을 안 김씨는 2012년 8월 노조에 가입했다. 앞서 2011년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벌여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은 별도로 인사규정에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향후 3년간 57세 정년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공사는 2013년 12월로 57세에 도달한 김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김씨는 "단체협약에 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권리남용
정년연장
정년퇴직
부당해고구제
단체협약
비정규직
이장호 기자
2016-01-21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파업 목적에 정당성 없어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 초래할 위험 없어"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지법, '협약사항에 퇴직자들에게도 지급 결정한 사실 인정'
임금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임금인상분 지급해줘야
임금협약 전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 협약 사항에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인상분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퇴직한 후로 규정했더라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를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직원 김정선씨 등 1백1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76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수규정 부칙에 시행시기를 96년10월로, 적용시기를 96년1월로 정하고 소급분 추가지급에 대해선 96년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급 인상분 지급시기를 9월1일로 정한 것은 그날 이후 퇴직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전인 96년4월 퇴직한 김씨 등에게 9월1일 인상분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4월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하기 위해 일괄 퇴직한 후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96년1월까지 소급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임금협약
퇴직자
인상분지급
한국토지공사
임금인상분
홍성규 기자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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