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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끝난 임대차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소급적용 안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료된 상가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10조의4 제1항)을 신설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7나211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계약 후에는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 7000만원을 따로 챙겨준 다음 상가를 인도받았다. 2013년 5월에는 B씨와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4년 4월경 권리금 4억 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려 했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 건물주 B씨의 아내도 약사인데, 그가 이 상가에서 약국을 낼 예정이었다.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며 거절했고, 약국은 2015년 3월 그대로 폐업했다. 폐업 당시 약국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억 5000만원이었다. B씨는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낸 다음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씨에게 반환했다. 대구고법 “임대인의 상가건물 재산권 침해하는 결과 초래” 이에 A씨는 같은해 6월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인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인 대구지법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가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한 날이 2015년 6월이므로 같은해 5월 13일 시행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2015가합1820).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상가임대차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월 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한 6억6000만원에 2억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은 8억6000만원이 되므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 기준인 2억 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액 기준 초과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 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A씨와 B씨의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이전인 5월 3일 이미 종료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종료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권리금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2019-0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br>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등 반사이익은 허용 안돼
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땅투기 후 비용회수를 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농지 임대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므로 농지임대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2011년 4월 이 땅을 B씨에게 빌려주면서 1년 임차료 45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 2012년 4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B씨는 다음해 3월까지 땅을 무단 점유했다. 그러자 A씨는 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반해 무효이며 따라서 A씨가 받아간 450만원의 임차료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농지 임대계약이 무효라면 B씨는 내 땅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받은 임차료와 상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 위한 규제 대상이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B씨에게 무단점유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A씨에게도 B씨로부터 받은 임차료 4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강행규정인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해 농지를 임대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B씨가 임대계약 기간 동안 농지를 점유·사용한 것을 두고 A씨가 B씨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소송(2013다7988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이뤄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 차이는 없고 이어 "농지 임대차는 그 대상이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과거 소작의 경우 지주가 통상적인 토지 임대료 수준을 넘어 경작이익의 상당부분까지 소작료 명목으로 받아가거나 심지어 신분적 예속관계까지 형성했던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해 규제의 대상이 돼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 임대계약을 근거로 약정 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배척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게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농지법의 규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헌법 제121조 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돼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원심은 이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A씨의 상계 항변을 배척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 자체가 반사회성이 현격하다고 단정 못해 이번 판결에 대해 이계정(45·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 사법이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 가치인지에 관해 대법원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지임대는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투기 자본 회수 등의 부당한 목적이 아닌 한 임차인에게 부당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결론"이라며 "임료와 부당점용에 따른 손해는 액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무효인 농지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도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것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사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민·강한 기자>
농지법
임대차계약
차임청구
농지임대
경자유전
신지민 기자
2017-04-0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보호법 악용"… 우선변제 못받는다<br> 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1억 8000여만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C회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가단317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당시 A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며 "A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배당금을 1300만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경매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
이세현
2016-07-05
주택·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못받는다
[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 살던 권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권씨의 임대차 계약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다.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채무초과
홍세미 기자
2015-06-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중앙지법 "2008년6월 임차했다면 '3년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127374)에서 "아워홈은 3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3년차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의미하므로 통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해의 수를 더해야 한다"며 "2008년 6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수수료율 인상 시점인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해가 두 번 바뀌어 햇수가 두 번 더해지는 때, 즉 2010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아워홈은 영업을 개시한 2008년 6월 5일부터 3년째가 되는 2011년 6월 5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계약 시 2년차에는 순매출액의 16%를 곱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16%를 곱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2년차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아워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임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측이 임대료 인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임차금액은 (도시와사람이 청구한 금액 4억 4200여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아워홈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와사람은 2008년 6월, 창원 의창구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아워홈에게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양 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도시와사람은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아워홈은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겼다.
㈜도시와사람
㈜아워홈
임대차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연차
햇수
임대수수료
임대료
임대료인상
홍세미 기자
2013-09-1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동거 세대원 아니면 무주택자로 봐야<BR>창원지법, "임대차 계약 해지 못해"… 주택공사 패소 판결
임대주택 거주자에 집 가진 자녀 있더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거주자
무주택자자격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대한주택공사
홍세미
2012-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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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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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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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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