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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초과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은 강제규정
20년을 초과한 임대계약을 금지한 민법조항은 강행규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최근 (주)성창에프엔디가 "750억원인 임대료 중 20년을 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신촌역사(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5397)에서 "17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651조1항의 입법취지는 너무 오랜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해져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며 "또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춰볼 때, 이 민법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20년을 넘는 부분은 민법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로 지급한 750억원 중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인 만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후 30년이 지나기 전에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를 근거 삼아 해약을 요구할 경우, 선납 임대료를 반환받지 못하기로 했다고 약정했다"며 "그러나 이런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은 걍행규정인 민법 제651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만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촌역사는 지난 2004년 멀티플렉스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쇼핑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원고와 임대료 750억원에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고는 20년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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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소영 기자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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