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시이사 파견은 4년을 넘을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설립자 조광운씨의 아들 조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선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24)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개개인의 임기로 봐 교육부가 계속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인정한 1심 결정을 뒤집고 구랍 29일 강모씨 등 7명을 새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초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광운학원에 임시이사를 둘 수 있는 기한은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임시이사의 임기가 99년12월31일자로 종료하고 2000년1월1일부로 새롭게 선임된 후 4년이 지난 2003년12월31일로, 현재의 임시이사 전원이 그 기간을 도과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로서 그 선임처분이 무효이어서 적법한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현재 이사 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교육부가 지난 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이후 설립자 유족간 다툼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자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 운영 정상화를 꾀하며 그 후 10여년간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자 학교발전을 위해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