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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 위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
재건축
재건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10-03
형사일반
[판결]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구로농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위원회 대표나 간사로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A씨 등 2명과 이들 소송을 대리한 B, C변호사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63).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의 후손인 A씨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 및 그 후손들과 함께 명예회복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를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B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사건·법률사무 수임을 알선 받았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이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B, C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추진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위원회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
법률상담
구로농지
손현수 기자
2020-02-03
선거·정치
행정사건
'피선거권 제한' 조합규정은 무효
[판결]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9명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나2225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며 "그런데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 중 총회결의가 있기 전까지 입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으므로, 임원선출 등이 이뤄진 임시총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대구 남구의 모 지역 80986㎡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같은 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남구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재개발 조합은 2015년 9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같은해 1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초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윤모씨 등 9명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2016가합205803).
조합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조합원
왕성민 기자
2018-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사용자는 산별노조와 협상해야" <br> 원고승소 원심 확정
산별노조를 개별노조로 바꾼 결의가 무효라면
산별노조에서 활동하는 주요 근로자들이 해고된 상태에서 선출된 비조합원 출신 회장이 노조를 기업별 개별 노조로 전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201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모씨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는 이씨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씨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그네틱스 사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 정모씨 등 인사발령을 거절한 조합원을 모두 징계 해고했다. 다음해 6월 이씨는 노조 임원이 모두 해고된 상태임을 이유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씨는 같은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해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 개별 노조 형태로 회사 노조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뒤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남은 조합원들로 운영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는 해고 근로자들이 복귀한 후 2008년 4월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복수노조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용자측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심은 "이씨가 지회에서 제명된 비조합원이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회 형태를 변경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산별노조
개별노조
비조합원
단체교섭
복수노조
시그네틱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8-20
민사일반
대법원, 소 각하 원심 파기
임시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 통해 일괄 통지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 됐다면 결의는 유효
종중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일부 종중원들을 통해 일괄해서 통지하게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종중이 종중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016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종중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다만 일부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일괄통지를 받은 종중원들이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종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지분 절반을 권씨에게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2005년 권씨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씨를 상대로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결의를 했다.
종중임시총회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소집통지
임시총회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05-08
민사일반
남성만으로 구성원 한정해도 무효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명칭에서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은 종중유사단체
정식 종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여성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씨 등 27명이 여양진씨 어사공파 동곡문중회를 상대로 낸 종중결의 무효확인 및 지분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명칭 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동곡문중회의 명칭에서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명칭이나 회칙에 의하면 여양진씨 어사공파 종원 중에서 '동곡'에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종계(宗契)에 출자한 사람들의 후손들로 범위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시조의 사실상 종손인 19세손 취성의 후손들은 동곡문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회칙에 회원의 제명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회원이 탈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동곡문중회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곡문중회는 1985년에 작성한 문중회칙에 여성은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문중회가 소유 토지를 42억여원에 매도하자 여성 후손들의 회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겼고, 진씨 등이 2009년 소송을 내자 문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여성이 회원자격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1·2심은 여성의 종원 자격을 부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중
여양진씨어사공파동곡문중회
종중결의무효확인및지분확인소송
유사종중
동곡문중회
문중회칙
이환춘 기자
2011-12-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무효확인의 訴제기 허용안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또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소 제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재건축조합 조합원 오모씨 등 3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24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어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소로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다13694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M재건축조합은 2004년12월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3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171명을 포함해 총 5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14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에게도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80.81%의 조합원 찬성을 얻었다. 조합은 2005년3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04년12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양신청에 따른 평형배정결과를 통보했다. 오씨 등 원고들은 당초 44평형을 분양신청했으나 자신들보다 대지지분이 적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3평형을 배정받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송의 핵심인 임시총회의 효력에 대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므로 의결정족수 4/5를 충족했고, 임시총회진행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평형배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전속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한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중에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행정주체
정성윤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대표가 제기한 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 訴"… 원심파기
여성종중원 소집 미통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종중이 전 종중대표 S씨로부터 종중토지를 산 차모(51)씨 등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종중의 종규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05년12월5일 B, C, D, E 등 총 종중원 4명 중 B, C 2명만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S씨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당시 S씨의 성년자녀는 B~E 등 4명 외에도 딸이 2명 더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2005년12월 임시총회 결의는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께 A종중 회장인 S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D씨는 나머지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을 종중 대표로 만든 뒤 종중소유의 전답 9,200㎡를 차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원 B씨와 C씨는 2005년12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의결정족수 종규를 무시하고 D,E와 여성종중원 2명을 제외한 자신들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둘째 C씨를 종중대표로 선출한 뒤 종중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여성종중원
종중토지
의결정족수
류인하 기자
2009-01-19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조합원 신청기각
법원에 임시총회 청구 정관따른 절차가 먼저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이모(59)씨 등 450명이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낸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2007비합41)에서 “총회소집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소집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총회소집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신청서를 통해 “(정관에 총회소집절차 규정이 있지만)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조합장이 불응할 것이 확실해 정관을 따르는 것이 절차의 지연만 가져올 뿐”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해당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자치규약인 정관을 스스로 만들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조합임원들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조합임원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했으나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을 들어 법원에 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소집절차
정관
임시총회
권용태 기자
2008-01-17
민사일반
대법원, 소집 통지없이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도
여성종원 의결권 부정… 종중규약은 무효
여성 종원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종중총회에서 의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모(69·여)씨 등 7명이 A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상고심(☞2007다3498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성년 여성들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며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 종중이 종중규약을 개정해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해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종중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에게만 4,000만원씩 대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5년 11월 A종중이 사전 통보 없이 임시총회를 열고 남성 종원에게만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등에 수용된 종중 부동산의 보상금을 남성 종원 69명에게는 4,000만원씩 대여하면서 여성 종원에게는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씩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여성종원
종중
의결권
종중규약
정성윤 기자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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