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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해 검사 임용 불허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검사에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 임용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했다(23노839).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사정 변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이 인정된다. 1심에서 설시한 양형 사정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검사
한수현 기자
2023-10-13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2023-04-11
행정사건
서울고법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잃어"
임용예정자 필요서류 제출후 '인사위 부결'로 임용거부는 부당
객관적 실력을 갖췄다면 심의기구인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만을 바탕으로 내린 교수임용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홍모씨(46)가 강릉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3863)에서 ‘인사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내린 임용거부는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교원임용권자가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이유와 학과의 교원현황, 원고가 대학교수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임용예정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임용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한 원고에게 인사위의 부결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임용신청자인 원고의 신뢰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2년7월 국립강릉대학교의 교수초빙공고를 보고 지원해 대학으로부터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등에서 최고득점을 하고 임용예정자로 통보받았다가 이듬해 1월 대학으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없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부결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대학인사위원회
강릉대학교
임용예정자
필요서류제출
부결
임용거부
오이석 기자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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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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