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응시자의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최근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임용 취소된 전직 순경 김모씨가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25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부정행위로 지칭하고 있다"라며 "시험과정에서 김씨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청탁을 통해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인 김씨 역시 불합격 처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계 경위로 근무하던 김씨의 아버지가 경찰시험 체력검사 담당자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점, 김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달리기 기록을 받고도 여러 차례 재측정을 받은 점, 감독관이 달리기 기록을 단축해 조작한 점 등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김씨가 이런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 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이 시험의 형평성, 공정한 이익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 등의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해 2011년 1월 14일까지 순경으로 근무한 김씨는 임용 당시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