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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 임용후보 이름 올려놓고 2년… 유효기간 지났다고 임용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부의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은 임용 여부를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용 자격을 잃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392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유효기간은 합격자가 임용권자에게 유효하게 임용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고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조씨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강진군에 임용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명부의 유효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씨가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임용 후보자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된다고 본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게을리해 기간이 지난 경우에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며 "임용 여부에 관해 아무런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에게 여전히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9년 강진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해 최종합격한 뒤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렸으나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13일 강진군이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 거부 처분하자 조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임용후보
유효기간만료
임용취소
지방공무원법
홍세미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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