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에 곧바로 절도죄의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일에 가담하더라도 장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모(53·여)씨는 지난해 1월 수원의 어느 회사 연구소를 지나가다 마당에 있는 연산홍을 우연히 보고 그만 첫 눈에 반해버렸다. 키가 1.5미터, 폭이 1미터나 돼 시가로 70만원 가량이나 나가는 나무였다. 임씨는 주인 김모씨를 찾아가 “나무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산홍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다가 결국 2주후 영산홍을 훔치기로 작심하고 대낮에 짚차를 운전해 직접 연구소를 찾았다. 천신만고 끝에 나무를 캐기는 했으나 너무 무거워 불과 20미터 떨어진 차까지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강모(55)씨를 불러 함께 트렁크에 실으려던 순간 주인 김씨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부인 임씨와 영산홍을 차 트렁크 앞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임씨에게는 절도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영산홍을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의 형을 징역6월로 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강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1·2심은 임씨가 영산홍을 캐낸 다음 20미터 떨어진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강씨가 운반행위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임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2008도6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임씨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임씨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그 이후 강씨가 영산홍을 임씨와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장물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씨가 임씨와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절도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댄 때 기수가 된다는 접촉설과 △재물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재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서 충분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가 된다는 취득설 등이 있다. 취득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취득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목절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입목을 캐낸 시점에 곧바로 기수가 되고, 이를 반출하는 등의 장소적 이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 판결은 입목뿐만 아니라 벽걸이TV나 카오디오세트 등 구조물 일부를 떼 내어가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절도범행의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