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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남의 산에서 버섯따다 "벌금 30만원"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야생 버섯을 마음대로 채취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783). 재판부는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며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토지는 모두 '산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자원법 제73조 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인위적으로 재배·관리되는 산물에 (보호대상이)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생하는 입목에서 자라는 산물도처벌규정상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 인근에 있는 B씨 소유의 임야에서 능이버섯 890g을 채취해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능이버섯은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는 버섯으로 생장조건이 까다로워 재배가 어렵고 가을 무렵 야생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이다. B씨는 자신의 산에서 몰래 버섯과 나물 등을 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산 진입로에 "산물을 임의적으로 채취하지 말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배나 관리대상이 아닌 산에서 자생하는 버섯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2017고정1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입목
토지
산림
산물도처벌규정
왕성민 기자
2018-06-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률위임 없이 개발 막은 성남시 조례 무효 판결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국가배상
변조한 자동차제작증 그대로 통과 … 차주에 피해80% 배상하라<BR> 서울고법,원고일부승소 판결
지입車 빼돌려 불법수출…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
구청 직원이 자동차제작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입차를 인도받은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구청은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35명이 광진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6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는 고씨 등 29명에게 지입차 구입 대출금의 80%인 2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시 제출된 자동차제작증에 수정테이프(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라면, 광진구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등록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S사의 신규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 등이 맺은 지입계약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량을 지입목적물로 한 것으로 불법인 점, 고씨 등이 지입계약 후 차량 출고·등록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광진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고씨 등은 "파주세관이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수출심사 시 할부·리스금융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은 고씨 등의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후인 2007년 9월 14일께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고, 미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증 원본을 받는 등의 처리지침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 원고들은 2007년 7~9월 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S사에 지입하고 월 230만원씩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3년의 화물운송지입계약을 S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S사는 인도받은 차량을 원고들에게 넘기지 않은 채 수출신고를 하고 이어 구청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 설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이 차량들은 8~9월에 파주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고, 고씨 등은 H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지급 소송까지 당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2320만원까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원고들은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입차
자동차제작증
지입차불법수출
불법수출
지입차주
국가배상
지입계약
이환춘 기자
2012-03-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거부는 위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수목식재현황을 새로 조사하지 않고 과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907)에서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별도로 입목본수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05년3월 조사결과인 입목본수도 64%를 근거로 형질변경 허가기준 상한선 41%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 당시의 수목식재현황 조사결과만으로는 3년이나 지난 2008년11월경의 입목본수도가 법령 및 조례 소정의 상한기준 41%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처분 당시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보지도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해 한 구청의 거부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6월께 76% 정도였던 입목본수도가 2004년11월 조림실시에도 불구하고 2005년3월께에는 64%로 나타나는 등 매년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2005년3월께 이후로는 토지상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무단벌채 등으로 인해 토지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2005년 조사한 입목본수도가 64%로 형질변경 상한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현장조사절차 없이 과거 수치만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은 41%) 미만인 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식재현황
건축허가
형질변경
현장조사
과거수치
이환춘 기자
2009-09-18
형사일반
운반 등에 가담하더라도 장물죄여부는 별론… 특수절도죄 처벌못해<br> 대법원, 입목절도의 기수시기 첫 판결 선고
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 바로 절도죄 기수 성립
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에 곧바로 절도죄의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일에 가담하더라도 장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모(53·여)씨는 지난해 1월 수원의 어느 회사 연구소를 지나가다 마당에 있는 연산홍을 우연히 보고 그만 첫 눈에 반해버렸다. 키가 1.5미터, 폭이 1미터나 돼 시가로 70만원 가량이나 나가는 나무였다. 임씨는 주인 김모씨를 찾아가 “나무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산홍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다가 결국 2주후 영산홍을 훔치기로 작심하고 대낮에 짚차를 운전해 직접 연구소를 찾았다. 천신만고 끝에 나무를 캐기는 했으나 너무 무거워 불과 20미터 떨어진 차까지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강모(55)씨를 불러 함께 트렁크에 실으려던 순간 주인 김씨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부인 임씨와 영산홍을 차 트렁크 앞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임씨에게는 절도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영산홍을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의 형을 징역6월로 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강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1·2심은 임씨가 영산홍을 캐낸 다음 20미터 떨어진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강씨가 운반행위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임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2008도6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임씨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임씨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그 이후 강씨가 영산홍을 임씨와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장물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씨가 임씨와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절도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댄 때 기수가 된다는 접촉설과 △재물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재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서 충분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가 된다는 취득설 등이 있다. 취득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취득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목절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입목을 캐낸 시점에 곧바로 기수가 되고, 이를 반출하는 등의 장소적 이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 판결은 입목뿐만 아니라 벽걸이TV나 카오디오세트 등 구조물 일부를 떼 내어가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절도범행의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나무
입복
절취
절도죄
입목절도
기수시기
정성윤 기자
2008-11-13
민사일반
서울고법 “소유권 박탈 법령·약정 없어”
국유지 분수림권자 지위 잃었더라도 나무 소유자는 심은 사람
국유지에 나무를 심는 분수림 설정계약을 맺은 업체가 분수림권자의 지위를 잃었더라도 나무의 소유자는 여전히 기존에 나무를 심은 업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한석탄공사가 국가와 경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입목소유권확인등 소송 항소심(2007나44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임야 지상 입목을 일괄해 긴급 매각하면서 피고 경림산업의 대표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야 지상 입목을 낙찰받았다”며 “낙찰자 결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낙찰결정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체결된 입목양도양수계약도 역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목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이상 계약 이전까지 임야 지상 입목을 소유했던 원고는 여전히 이를 소유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해 분수림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목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령 또는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입목의 소유권자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석탄공사는 국가와 1992년10월부터 2008년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분수림설정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999년 입목을 급히 매각해야 하자 입찰공고를 냈고, 경림산업(주)가 대상자로 결정돼 입목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가는 경림산업과 같은내용의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목양도양수계약이 입찰자들의 담합이 밝혀지면서 무효가 되자 원고는 “분수림설정계약도 무효이므로 분수림권자의 지위와 입목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입목소유권확인
경림산업(주)
대한석탄공사
분수림설정계약
분수림권자
입목양도양수계약
엄자현 기자
2008-03-06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대법원, 기준초과 수수료 받았어도 처벌할 수 없다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공인중개사가 상가의'권리금'을 중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 중개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상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중개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으나, 문제의 법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턱없이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800)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3년 9월 부산 남구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2,500만원 등 모두 1억9,500만원에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공인중개사
권리금
부동상중개업법
중개대상물
수수료
상가
정성윤 기자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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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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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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