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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형사일반
1심 실형 전·현직 임원 일부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재계,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 감시 어려워” 볼멘 소리
[판결]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외이사 등에게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 및 그러한 사정의 외면'이 있다면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업들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사건(2021다279347)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원~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촉구 재판부는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면서도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춰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라도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무분장따라 전문분야 전담 처리 불가피한 경우도 공정위는 2012년 8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 12명은 2014년 4월 대우건설에 담합행위와 관련해 서 전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재계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초 1심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 전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며 준법감시 책임을 모든 이사들로 확장했기 때문이다.<법률신문 2021년 11월 8일자 1면 참고> 서울고법은 당시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 위험 예상되는 업무 관련 제반 법규 파악해야 이어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들어 대법원은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2017다222368).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비춰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로써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본보 2021년 11월 25일자 5면 참고> 통제시스템 외면·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전체적인 판결 방향이 준법경영 강화인 만큼 기업 측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 기업 경영 감시 측면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법원이 의식한 판결로, 이사들이 형식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책임을 인정할지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경영진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사의 감시 의무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비상근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지식을 전달해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준법감시에 책임을 질 정도로 기업 내부 사정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도 사외이사 제안을 고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사외이사에게까지 동등한 책임을 지운다고 하면 사외이사 영입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약관계 등 모든 부분을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돌아가는 사정에 비춰봤을 때 무조건 이사들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준법경영
이사
준법감시
박수연 기자
2022-05-26
공정거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한 설계비 반환 직접 청구 가능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설계비를 보상한 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요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A사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소송(2017다2471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2월 공고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는 입찰에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입찰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입찰 무효사유가 있으면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은 A사 등 6개 회사에 같은해 6월 설계비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건설사들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청조달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 참가자와 사이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겨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한 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유의서의 관련 규정과 입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춰 볼 때 부산교통공사가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찰담합
조달청
설계보상
박수연 기자
2022-04-2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결핵예방 백신 담합 혐의' 한국백신, 1심서 "무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전 한국백신 이사)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85).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BCG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작용 의혹 탓에 매출이 급감한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사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백신입찰 등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하 대표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백신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내용 BCG 백신에 대해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해당 백신을 NIP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질병관리본부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입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백신
입찰담합
이용경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br> 서울고법, 주주들 이사 등 10명 상대소송서 승소 판결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법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 의무 인정돼"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20나2034989)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원~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후로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 12명은 2014년 4월 대우건설에 담합행위와 관련해 서 전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은 서 전 대표에게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며 준법감시 책임을 모든 이사들로 확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건설과 같은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준법지원인을 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13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입찰담합 발생 이후인 2011년 4월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2006다68636)"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이사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해 어떤 보고나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상법 제393조가 정한 권한 등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2008년 대법원 판례와 미국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확립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은 "이사에게 잘못을 의심할 사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이사들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2008년 9월 신한은행이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50억 원의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다68636)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주어진다"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부적절한 업무 집행 등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땐 준법경영 기조 확대 도움” 평가 속 “경영책임 과도하게 부과” “기업 활동 위축” 지적도 ◇ "준법경영 확대" vs "기업활동 위축" =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컴플라이언스 등 준법경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뜩이나 규제로 힘든 기업에 또다른 족쇄를 씌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사회 운영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시사점을 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판사는 "준법경영 내지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 기업 현실을 꼬집은 판결"이라며 "이사들의 준법감시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한다면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판단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나친 책임 확장일 뿐만 아니라, (이런 판결 기조가 이어진다면) 각계 전문가들이 사외이사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경영 투명성 강화 등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각 이사가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부서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판결에서처럼 이사의 일반적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강화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로스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준법감시의 중요성이 커졌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준법감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 운영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 이용경 기자 shhan · yklee@
대우건설
주주
입찰담합
준법감시
한수현 기자
2021-11-08
행정사건
서울고법, (주)동방 패소판결
[판결](단독) 현대중공업 용역업체 입찰, 담합 운송회사에 과징금 처분은 정당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하역·운송 용역업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운송회사에 과징금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453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물운송업체인 동방은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진행한 '2016년도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동방은 관련 운송업체인 한진, 삼일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회사들은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방은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방에 과징금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방 측은 재판과정에서 "예전부터 현대중공업 수입강재는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수입강재는 삼일이 각각 수의계약을 맺고 하역과 운송을 담당해왔다"면서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2007년 내지 2013년부터 하역·운송 용역계약에 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설비와 인력 노하우 등의 사유로 종전과 동일한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쟁제한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해 실행한 입찰담합"이라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용역업체
현대중공업
이용경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41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8년 중순부터 각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3호선 건설사업 경쟁사들의 공구 입찰 참여가 겹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사들이 대구시가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대형건설사 여러 곳이 동일 공구에 동시에 입찰 참여할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데다 탈락 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최고 7000만원 ‘현대개발’은 3000만원 1심은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담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모임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공구를 분할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공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로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담합
손현수 기자
2019-11-28
부동산·건축
[판결]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주도했다가 3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현대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0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가 들러리 응찰 공사의 13개 공구 전부의 계약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현대건설 등의 부당 공동행위는 공구를 분할하고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입찰에 참여한 28개 건설사 전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6~7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를 3개 그룹별로 나눠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건설 등은 다른 건설사에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14개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는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추첨에서 떨어져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을 했다.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4년 9월 현대건설에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했고, 현대건설은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
현대건설
과징금
고속철도
이세현 기자
2018-05-0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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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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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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