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국가가 조달업무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7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1)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는 2006년4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대해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적폐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하고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내년 4월30일까지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2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2003헌바40)을 내리고 2006년4월30일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