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13)군과 그의 부모가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로 하여금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연령 제한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예절·윤리교육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2007년 4월 초등학교에 입학해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았다. 유군은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냈지만, 대전시 교육감은 유군이 만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규칙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다.
1심은 "중입검정고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에 관한 사항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응시연령제한은 질병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돼 타당성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공익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