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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체육지도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된 후 특별사면 됐다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체육지도자
사면
자격취소처분
박수연 기자
2022-08-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재기(再起) 기회 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br>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형사일반
서울고법 "조 회장 관여 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원자 1명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격 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는 등 5명의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했다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일 수밖에 없으나,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은 대부분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채용
청탁
채용비리
한수현 기자
2021-11-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경력직 우대’ 채용시험으로 공무원 된 경우 민간근무경력 호봉에 합산해야
공무원 경력직 채용시험에서 우대사항으로 정한 민간근무 경력은 호봉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4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5년 6월 한예종 방호서기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됐다. A씨가 임용된 채용시험 우대사항에는 방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돼 10점 만점을 받았고, 면접시험에서도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다만 한예종은 같은 달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에 따라 A씨의 민간업체 근무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민간 전문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채 A씨의 초임 호봉을 정했다. 한편, 2016년 1월 대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관련해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15두53121)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예종에 자신의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해 호봉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예종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A씨의 호봉을 획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며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민간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한예종도 호봉 산입 여부에 관해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A씨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A씨의 민간경력이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한예종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호봉
채용
민간근무
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1-11-1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1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이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인 C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돼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적인 취미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인
사장
근로자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일반인 오인 가능성 없다면 변호사법 위반 안 된다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80).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판단기준 제시 법조계 ‘이목’ 이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A씨는 법무법인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 프로필에 C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기재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변호사/법학박사 명시 1심은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SNS를 자신의 홍보채널로 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 사칭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으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 호칭 사용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숙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인식·오인 가능성 적어 반면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활용 양태가 다양해진 만큼 단순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벌적인 상황에서의 오인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판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국내변호사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호사법
홍수정
2021-06-17
형사일반
인가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했다면 초·중등교육법 위반<br> 대법원,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 벌금형 확정
[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58). A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vanceED'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설립했다. 대안학교로 운영된 이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인가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다음 총 110명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을 받고,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10분까지 영어, 지리, 미국사 등 수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미국 대학 학점을 선취할 수 있는 인증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1호 등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로그램 참가자(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사실상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A씨가 운영한 시설이 현존하는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했다거나 A씨가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커리큘럼
졸업
초중등교육법
박미영 기자
2021-06-14
행정사건
유죄 판결 근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br>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 면제 아닌 형 선고 효력 상실<br>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때에 해당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유죄 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0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장을 발부 받았다. 그런데 문체부는 2020년 6월 A씨의 형사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A씨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는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문체부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격취소
체육지도자
특별사면
효력상실
이용경 기자
2021-06-1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8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사 등을 일으키는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옛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4월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을 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격무
회식
공군부사관
업무상재해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6-09
형사일반
2017년 법무사법 개정이후 얻은 이익에 한정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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