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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홈플러스, 21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자동문 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쾅'… 법원 "마트 책임"
대형마트에 들른 고객이 자동문의 감지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문이 갑자기 닫혀 다쳤다면 사각지대를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유통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채모씨(소송대리인 김원식 변호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0637)에서 "홈플러스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자동문이 닫히면서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는 없었다. 이에 채씨는 2016년 3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출입자들이 측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는 채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고객
자동문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05
부동산·건축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br>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모씨 부부는 2012년 7월 16일 지모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김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씨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김씨는 이삿짐을 옮겨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김씨의 부인인 강모씨는 이전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한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원을 지씨에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집주인 지씨는 이 집 303호를 최모씨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다. 이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의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이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최씨를 김씨 부부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최씨에게 6029만원을 배당하면서 김씨 부부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씨 부부는 "우리가 최씨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야 인정되는 것"이라며 "잔금 지급일이 김씨보다 빠른 만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500만원만 지급한 김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최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 부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7다2121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의2 2항은 또 이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므로 최씨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임대차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06
민사일반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제대로 알리지 않아<br> 고객이 출입문에 부딪혀 사고 발생 책임 인정
[판결]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 백화점에 90% 책임
백화점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이 이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70대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A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려다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문제의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됐지만 그날은 오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다.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두진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문이 평소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려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엉덩이 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일어나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 가족들은 백화점이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이씨와 가족들이 A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단205670)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백화점출입문사고
백화점사고책임
시설물관리책임
시설물상태변경알림의무
백화점사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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