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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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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전주지법 "자진신고로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정당"
[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행정사건
대구고법 "당사자 불이익보다 예방적 측면 더 강조돼야"
주차위해 아파트서 잠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혈중알콜농도가 0.01%를 훨씬 초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김씨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6월2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인 A아파트로 갔다.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차를 놔둔 채 돌아갔고 김씨는 주차하기 위해 200m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였다. 원심은 김씨가 당시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 차를 옮겨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점, 주차 후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로 인한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공익목적
2009-09-14
행정사건
대전지법, 원고승소판결… 여러종류의 운전면허 취득·취소는 모두 별개로 취급해야
기중기 음주운전에 대형면허취소는 부당
기중기는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도로교통법상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대형면허를 취소당한 임모(37)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8구단1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또 “제1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1종대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기중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의해 건설기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1종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임씨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임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기중기
건설기계조종면허
1종대형면허
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2008-05-24
노동·근로
헌법사건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법조계 일부 "재판소원 대상" 의견 <br> 재발 방지 위해서 선고목록 사전 통지 등 대책 마련돼야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택시승객을 준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유모씨(37)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5두80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1항 단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원주시 중앙동에서 손님 최모씨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최씨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합의가 이뤄져 최씨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법학박사)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라는 법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결국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김경목 연구관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일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동일시각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취지는 범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예컨대 과실범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기사가 만취한 여승객을 준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헌재가 상정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이번 일이 헌재가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의 심리상황이나 선고일자 등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재의 선고일정을 미리 대법원에 통지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인택시
명확성의원칙
직업의자유
준강제추행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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