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동차정비업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카센터 종업원 불법 주행거리 변경, 업주도 처벌대상
자동차정비업소 종업원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불법변경한 경우 업주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업주 역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94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모씨가 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모씨와 공모해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그 주된 범행의 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였다"며 "권씨의 주행거리무단병경행위에 관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곽씨는 지난 2006년11월 종업원 권씨가 손님으로부터 7만원의 대가를 받고 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씨를 불러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만km에서 4만km로 조작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동차정비업소
주행거리
불법변경
관리감독
업주
자동차관리법
류인하 기자
2010-02-22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소비자 신뢰회복·유통질서 확립위한 정당한 입법"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 '자동차매매조합 제외'는 합헌
중고차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들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1항에 대해“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인중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424)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업과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규칙 개정전 자동차정비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기록부 발행주체에서 제외되자“주 수입사업 폐쇄로 인한 폐업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4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지자 발행주체에서 제외시켰다.
중고차매매
소비자신뢰
성능점검고지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홍성규 기자
2006-02-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