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좌석에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건교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등 자동항법장치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해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단 경우 과징금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개인택시업자 김모(55)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하면서 차내에 TV, 가라오케 등 임의장치의 설치를 금지했고 98년8월 자동항법장치 및 뒷좌석 TV 설치는 허용하는 것으로, 또 지난 3월에는 설치를 허용하되 운전자 주행 중 TV 또는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며 "사업개선명령의 문언만으로는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텔레비전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앞좌석에 설치할 경우 간단한 버튼조작 만으로 앞좌석에 TV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는 앞좌석 쪽 TV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무 위반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TV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네비게이션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