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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분쟁중인 교회의 교인이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49)에서 주거침입 등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따르지 않는 목사가 아닌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제거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소속인 이씨는 교인들이 서로 다른 목사를 따르며 대립하던 2008년 다른 목사가 지하성전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교회재산이 교인들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임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씨가 자신이 따르던 목사의 설교 비디오테이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분쟁
교회교인
지하성전
자물쇠
교회재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출입금지
정수정 기자
2011-03-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 미치는 사항 해당"<br> 중앙지법, 일부인용 결정
연립주택 현관문 폐쇄… 입주자 전원 승낙 필요
입주자 전부의 동의없이 함부로 1층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갔던 일부 주민들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출입구 폐쇄는 입주민 권리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반수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승낙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서초구의 한 연립주택의 주민 박모씨가 "자물쇠로 잠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어 달라"며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했던 입주자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429)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현관문 등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이 연립주택의 현관문은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춰 입주자가 자신의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된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이를 폐쇄하는 조치는 각 세대 입주자의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집합건물법 제16조 3항, 제15조 2항에 의해 각 세대 입주자 전부의 승낙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인이 아닌 만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정문 및 현관문을 통한 건물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박씨는 연립주택 주민들 일부가 회의를 통해 정문과 현관문을 자물쇠로 폐쇄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연결된 통로로만 집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자 법원에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립주택
현관문폐쇄
입주민
전원승낙
잠금장치
집합건물법
김소영 기자
2010-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 구조·암정성 갖춰야
주상복합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걸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1일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유자인 A금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30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더라도 A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이고, 실제로 창문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법령(건축법시행령 제51조1항)도 있다"며 "창문의 본래 목적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해 탈출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실제로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해 탈출하기도 했다"면서 "3001호가 주거용 건물이 갖춰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도 결여해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 자물쇠가 불에 녹아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서 3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1일 오전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
주거용
용도변경
건축법시행령
건축물대장
2009-03-0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대법원, “반사회질서 행위로 민법 제103조 위반”···임대인에 유죄확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4도341)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이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자신 소유의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한모씨가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명도를 거부하자 간판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간판을 떼어내고,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었다.
임대차계약
임대료연체
무단철거
강제집행
영업방해
정성윤 기자
2005-03-15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서울지법, 소액임차보증금 배당받은 부분만 사기죄 인정
가장임차인이 주거침입 고소해도 무고죄 안돼
채권확보를 위해 집주인과 허위전세계약을 맺은 가장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거를 침입했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6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한 항소심(2001노12257)에서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설치한 자물쇠 외에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물품을 이 사건 방에 옮겨 놓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사람이 자물쇠를 뜯고 피고인의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이상 피고인은 방실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가장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기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 1천7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른 사람이 주거에 침입했다고 고소하는가 하면 경매에서 7백만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장임차인
주거침입
무고죄
채권확보
허위전세계약
최성영 기자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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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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