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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세화고·배제고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8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며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등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학교들은 자사고 제도가 법령에 도입돼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해 자사고로 운영돼 왔으므로 이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원고들과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등은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들은 2014년 평가와 2016년 운영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지정돼 있었고, 2019년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동안 종전에 받았던 2014년 평가의 평가기준을 참조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2019년 평가계획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이뤄졌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의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와 같이 변경됐으며, 이 사건 학교들을 비롯한 평가대상 학교들에 대한 통지는 2018년 12년 27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변경된 내용을 소급해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 적용한 후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요청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세화고·배재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세화고·배제고 등 8개 학교들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화고와 배제고는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승소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교육청
박미영 기자
2021-03-24
행정사건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권한"
[판결]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6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에 벌어진 4년간의 소송전은 교육부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4추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동의 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서울시 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다음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 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교육감
이세현 기자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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