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외국 야구단의 로고표장을 야구단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의류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와 유명한 캐릭터나 스포츠팀의 로고와 같은 기타 표장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캐릭터나 로고의 권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저명한 캐릭터나 로고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 전체를 불신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해 왔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모씨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메이저리그 야구 자산관리회사)의 허락없이 뉴욕 양키즈 팀 로고를 의류상표로 쓰도록 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1허59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욕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 'NY'를 도안화하여 겹쳐 쓴 표장은 본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 야구팀인 뉴욕 양키스 팀을 상징하는 로고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른 것이지만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세계 각국에 상표로서 등록하는 한편 위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했다"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위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욕양키스 팀의 상징로고와 극히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이의신청을 제기,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인용된 표장은 뉴욕 양키스 팀의 상징로고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도 의류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뉴욕 양키스 팀의 로고가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