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2021마5961, 2021마5865)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로부터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압류 명령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 같은 사정이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거나 강제 집행을 불허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압류명령이 초과압류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씨중공업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