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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
[판결](단독)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는
수산물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 등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573). A씨는 수산물 수출입 업체인 B사의 사내이사로 C사 등의 인사와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C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D씨 등과 함께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공매 입찰에 E사 명의로 입찰해 낙찰받고, F사 등의 명의로 더 입찰해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 무수입량'으로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 규정에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해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 수회에 걸쳐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 의무를 위반해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26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절차적 규정에 해당 관세포탈행위로 못 봐 재판부는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대해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확정해 A씨 등과 B사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각 법인의 형식상 즉,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동일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업체 대표 무죄선고 그러면서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의 경우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법인 및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IP 참가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절차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B사 등은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 없고, 관세포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을 변호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복참가금지 원칙을 위배한 경우 낙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국내 첫 사건"이라며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과 법인격 제도의 취지 및 의미, 동일 IP 중복참가 금지의 취지 등을 입증·주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입찰
법인
대표
죄형법정주의
한수현
2022-03-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 발생 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말만 한 다음 물대포를 쏜 것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6196)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20만원, 이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물대포)를 이용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원심확정 박씨 등은 2011년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원래 신고장소를 벗어나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자 일반교통 방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이날 방송차를 이용해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불응하자 5회에 걸쳐 물대포로 약 1만2000ℓ를 살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막을 다친 박씨 등은 "경찰의 위법한 물대포 발사로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할 때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집시법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고지 없이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면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씨 등도 경찰의 경고방송 등에 불응해 전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각각 80만~12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해산명령
시위
물대포
이세현 기자
2019-02-11
행정사건
아시아나항공 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사후면제로 세금 환급했다면 가산세도 돌려줘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가 사후 면제돼 환급된 경우에는 이전에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612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지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는 독일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 전액을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1년 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자 아시아나는 FTA를 근거로 무관세를 신청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가 부품을 수입한 업체는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세관당국은 아시아나에 관세 20억4934만원, 부가가치세 29억3552만원, 가산세 10억5765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아시아나는 곧바로 FTA를 근거로 한 무관세가 아니라 기존처럼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면제를 신청했다. 이에 세관당국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면서,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자 아시아나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아시아나 측은 "본세 없는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세관당국은 "본세와 별도인 가산세가 정당한 절차로 부과됐다"며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
부가가치세
아시아나
이세현 기자
2018-12-05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408).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출범을 주도하고 촛불집회 등을 진행했던 한 목사는 광우병 쇠고기 투쟁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승인·지시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위
일반교통방해
강한 기자
2017-06-05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에 벌금 50만원 확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희(47·사법연수원 29기)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5도20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참가자, 사회자, 연설 내용 등을 볼 때 당시 집회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오후 9시30부터 2시간 가량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세종로 일대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9시58분부터 11시37분까지의 혐의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이정희전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일반교통방해
차로점거
홍세미 기자
2016-04-1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중 FTA 관련 보고서 공개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 일부가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2014두1007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고, 민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부분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협상 상대방인 중국에 노출되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아 한·중 무역에 있어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장했다. 2심 재판부가 추가 비공개로 판단한 부분은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의 특징 중 농축산물 경쟁력 비교', '한중 철강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쟁력 중 한중 철강 산업 경쟁력', '한국 가전산업의 현황과 전망 중 향후 발전 전망',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중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전망' 등이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중
민변
알권리
한중FTA
FTA
비공개대상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2-23
헌법사건
"기본권 침해 상황 종료… 위법 여부 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이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815)에서 재판관 6(각하):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물포 발사행위가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재의 해명도 없었다"며 "예외적으로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물포를 발사한 것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당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박씨 등은 경찰의 물대포 발사로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FTA체결반대시위
물대포
청구이익
권리보호이익
각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의자유
신소영 기자
2014-06-27
행정사건
원산지 증명 미비땐 관세특혜 배제 가능
韓-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조항 해석 싸고 당사국 간 이견 있어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의 해석을 놓고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케이지티시 등 귀금속 도매업체 4곳이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89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 이전 소위원회 회부 안했어도 상관없어 서울고법, 수입 금괴에 90억 부과 정당 판결 원고들은 "FTA가 체결된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90여억 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FTA협정 부속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스위스 관세청이 "스위스 수출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공문서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음에도 자신들에 대해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에 '소송의 제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관세당국간 의견 충돌이 있는 만큼 관세 처분 이전에 이 사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협정 부속서 조항은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검증절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규정을 살펴봤을 때 소위원회 회부 및 회부가 예상되는 경우라해도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된 관세 징수하는 것을 금지 또는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설령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대해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 회부 없이 특혜관세대우 배제 및 비납 관세 징수 처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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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당사국
장혜진 기자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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