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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 교수평가에 '신입생 모집 실적' 반영, 적법"
[판결]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31조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교 측이 이를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교수로 일했다. 윤씨는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해, 학교측은 2015년 12월 윤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A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학교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은 A법인의 재임용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5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인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을 교원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248만원을 더 인정해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
교원임용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재판관 2명 소수의견…계속 존치는 논의 필요
혼인빙자간음죄 합헌 결정
간통죄에 이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7대2의 의견으로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합헌이라는 결정(99헌바40, 2002헌바50)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엄숙한 혼인의 서약을 강력히 앞세워 여성을 유혹하고 언필칭 상호합의에 의한 성관계란 이름으로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날 세계각국의 제도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이고 최근 들어 성윤리의 개방화로 성의식과 법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진행중에 있어 그 규범력과 실효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형사정책적으로도 형벌의 억지효과가 거의 없고 여성보호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혼인빙자간음
형사정책
간통
자기결정권
상호합의
실효성
박신애 기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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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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