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 법'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별칭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8월 박원순(60·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박원순 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대접과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시는 박원순 법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