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필증서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따른 첫 판결
(단독)[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원칙적으로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지만,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구조가 유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5월 18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02112)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을 유지했다. 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C 씨는 2004년 8월 조카인 B 씨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 C 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C 씨의 상속인이 된 A 씨 등은 2020년 6월 법원에 "C 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C 씨 재산이 모두 상속돼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경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2021년 11월 이후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B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C 씨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 C 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 씨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바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 필기구, 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A 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언
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12
민사일반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
[판결](단독)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도
유언장 본문 부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당시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누이형제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2020가합569413)에서 최근 "유언은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 D씨는 2014년 11월 자필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D씨는 유언장 본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아파트 주소지는 본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유언장 작성일자보다 아랫 부분에 '동작구 ◇번지 □□아파트 △동 ▽호'라고 적었다. 당시 A씨의 누이형제들인 B씨와 C씨는 이 같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어머니 사망 이후 B씨와 C씨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언장 검인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C씨는 "어머니가 유언장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기재했을 뿐 유증의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에 규정된 '전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상속인 승소 판결 '자필증서 유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C씨는 어머니인 D씨가 소유한 다른 아파트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D씨가 유언장에 기재한 유증의 대상은 거주하고 있던 이 아파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D씨가 유언장을 작성해 교부할 당시 동석했던 A씨와 B씨는 어머니의 재산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 D씨가 거주하는 곳이자 A씨에게 유증한 이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유언장 본문에 아파트의 표시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장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에는 D씨가 이를 작성할 당시 처했던 상황과 감정상태가 그대로 기재돼 있고, 일부 맞춤법에 오기가 있는 부분 역시 자연스럽다"며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유언장은 D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상속
아파트
유언장
유언
이용경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첨부한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문서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왜일까.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이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월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遺贈)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이 돼 있었지만,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재산목록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를 제외한 A씨의 나머지 자녀들은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자가 전문 自書’ 요건결여로 효력 없어 재판부는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自書)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면서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유언장의 재산목록은 유언장에 자서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컴퓨터로 작성됐던 것을 유언장 작성 때 그대로 복사해 첨부된 것"이라며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은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또 "A씨 유언장의 자서 부분은 재산목록을 특정해 유증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언 자체로도 포괄 유증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언장 중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A씨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며 "A씨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민법
유언장
자필
요식성
자필증서
박미영 기자
2021-01-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확보된다면 문제 없어"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박모씨는 지난 2011년 사망했다. 박씨는 유언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박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소송(2012가합527377)에서 "유언은 유효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별도로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서 전문에 유증의 목적물로서 아파트 주소를 기재했다"며 "유언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박씨의 과거 주소지가 인쇄돼 있더라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유언서는 자필증서의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해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증서의 전체 내용, 형식 등에 비춰 볼 때 유언서 작성자의 동일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필증서에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소와 유언서 작성 당시 일자를 적으며 '0' 부분을 날인 없이 정정하긴 했지만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유류분이 침해됐으니 박씨의 둘째 딸 등은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유언
자필증서
유언무효
유류분
상속
주소
홍세미 기자
2014-03-04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자필증서 유언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규정은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랍 26일 백모씨가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및 '날인'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날인'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날인은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위조가능성이 커 각종 법률에서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언장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유언장 전문·성명의 자서 등에 의해서 유언장의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언이 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주소의 자서가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부분을 적용하여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자필증서
유언
주소
날인
동명이인
유언장
유효요건
엄자현 기자
2009-01-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