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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대장
도로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행정재산
잡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정수정 기자
2010-12-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국가손해 현실화 안돼"
시효완성 임박한 국가토지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담당공무원 책임없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국가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소홀히 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어도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세청 전 공무원 박모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소송(2008구합24163)에서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만으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잡종재산에 관한 환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취득시효의 방지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며 “토지 환수업무 담당자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변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 등의 재산에 끼친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될 때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업무와 환수업무를 이원적으로 두 개의 기관에 맡겨 혼선을 발생하게 한 것도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라며 “설령 국가가 토지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해도 박씨의 변상책임은 일부 감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 산림청,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가 1971~1974년 사이에 무려 3만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입찰관련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광주고검장은 1994~1999년께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지휘를 수차례에 걸쳐 했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처분금지가처분업무를 2001년께부터 중단한 채 2003년에 퇴직했고, 이로 인해 일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자 감사원은 박씨에게 2억8,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시효완성
국가토지
취득시효
잡종재산
환수업무
이환춘 기자
2009-10-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용인시 패소판결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은 포함 안된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한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관리하던 국유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용인시가 토지관리권한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0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수탁기관이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없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비록 이 규칙이 피고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청으로부터 피고 등이 아닌 자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관리권한에서 당연히 사용·수익권한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해 공용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가 주차장 시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재무부로부터 국유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1986년경부터 오랜 기간 빈터로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자 원고 산하의 기흥읍은 2002년 민원을 받아들여 주차공간을 만들고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2005년 토지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자 승인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용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
국유지
공용주차장
국유잡종재산
엄자현 기자
2008-10-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유재산 관리 국가기관'에 구청은 포함 안돼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 대상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근무경력지 중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구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5일 동대문구청에서 5년여 동안 국유재산관리업무를 해온 지방행정주사 김모씨(40)가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을 상대로 낸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235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차 시험면제대상을 정하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의결했다"며 "예외규정인 시험면제자격은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그 총괄청 겸 관리청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은 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주사보로서 국유재산의 권리보전·매각·대부·국유지실태 조사 등 국유재산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해 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국유재산
근무경력지
국유재산관리업무
시험면제자격
감정평가사자격시험
박신애 기자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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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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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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