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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사람인'은 1억98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소송… 잡코리아, 사람인에 승소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의 큰 손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잡코리아가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경쟁사 간의 다툼은 8년전 시작했다. 사람인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람인은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보고 사람인이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은 검색로봇을 이용해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크롤링 방식으로 잡코리아에 게재된 수백여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발끈한 잡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잡코리아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17982)에서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람인의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사람인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5월 국내 3위의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리그베다위키가 엔하위키미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2014카합1141)에서도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복제·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끈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 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내용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렸다"며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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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부정경쟁행위
채용공고
신지민 기자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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