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장뇌삼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생육에 최소 10년… 보상제한규정 적용 못해
"토지수용때 장뇌삼은 보상해야"
일반 농작물과 달리 수확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장뇌삼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서 장뇌삼을 재배해온 곽모(74)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농작물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통상 몇개월에서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해 수확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뇌삼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생육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수확이 가능한 일반 농작물과 같은 보상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5월 곽씨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 일대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곽씨는 손실보상대상에서 장뇌삼이 제외되자 2007년 7월께 재결신청을 청구, 토공이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장뇌삼
일반농작물
토지수용
지장물보상
손실보상
2008-07-1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지법, '삼밭'표시 안한 업자 잘못도 40%
부대 훈련으로 장뇌삼밭 훼손, 국가책임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장뇌삼 재배업자 배모씨(43)가 “5억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7835)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8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 3억1천5백여만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대훈련
장뇌삼밭
농경지훼손
농경지표식
경계분간
최성영 기자
2002-06-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