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장마철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지하 환기구 통한 침수피해 건물주 책임 <br>중앙지법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 불구 관리 안해"
서초동 법조타운 식당 침수피해 소송전 결론은
건물의 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돼 장마철 빗물이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건물주는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모(76)씨가 최모(51)씨 등 공동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4576)에서 "박씨가 입은 두 차례의 침수 피해에 대해 건물주들은 연대해 1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지하 환기구는 지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씨의 건물 환기구는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돼 있어 도로에 물이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다"며 "건물주는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설치된 환기구를 그대로 방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환기구로 흘러 들어온 빗물이 일부는 환기구에 설치된 배수구로 빠져나갔지만, 대부분의 빗물이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돼 박씨의 집기와 설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다만 "임차인 박씨가 침수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없고, 이전에 유사한 침수사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가 입은 두 차례의 침수 피해에 대해 최씨 등의 책임을 1차 침수에 60%, 2차 침수에 대해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것을 감안해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임차 계약을 맺고 한식당을 운영하던 박씨는 2010년과 2011년 여름 장마철에 두 차례나 식당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자 "빗물이 환기구를 통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며 건물주 최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식당침수
침수
침수피해
지하식당침수
환기구
손해배상청구
김승모 기자
2013-07-02
국가배상
군사·병역
서울지법, 3건 잇따라 '국민의 신체안전보호 책임' 인정…북한의 지뢰로 국군에게 책임없다는 사실 증명해야 면책
국군지뢰 아니라도 지뢰사고시 국가배상
홍수 등으로 유실된 지뢰사고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 지뢰가 아닌 경우라도 지뢰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성분분석 결과 국군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북한의 것이어서 국군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져야 한다는 입증책임이 다소 전환된 논리구성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000년9월 강화군 석모도에서 발목지뢰에 의해 오른쪽 발목을 잃은 안모씨(3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1283)에서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군이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화도 일대는 유실지뢰 등에 의한 폭발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그 지역 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군의 대인지뢰는 테트릴이 주성분인데 이 사건 폭발물 파편에는 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이 밟았다고 지목한 지뢰의 모양이 북한 것과 유사하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흘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국군과 북한 중 어느 주체가 매설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여서 피고에게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며 관리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도 지난달 17일 2000년10월 석모도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왼쪽발목을 잃은 이모씨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 사고지역에 대한 경고표지판설치 등 충분히 위험성 홍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군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02가합30287). 석모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경기도화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7월23일 "원고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폭발물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유출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서 그 폭발물의 구체적 종류와 그것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유출경위에 있어 피고측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2가합2237). 세 사건의 폭발물 성분은 동일한 것이었다.
지뢰사고
관리책임
경고표지판
석모도
발목지뢰
박신애 기자
2002-11-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폭우 라도 주공 등 과실로 피해 커졌다면 人災'…98년8월 용인기흥 침수사고 수원영통 아파트 공사자에 책임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2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5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해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만큼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에게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택공사는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공사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훼손된 배수로를 방치해 빗물이 원고들의 건물쪽으로 넘쳐 흐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펌프시설을 설치하거나 피난공간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용인시 기흥읍에서 물품보관창고업을 하는 조씨 등은 지난 98년8월 시간당 2백20여mm의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자 인근 영통 지구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던 주택공사와 택지개발로 42번 국도를 확장하던 도로공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침수피해
폭우
장마철
배수시설
공사진행
펌프시설
정성윤 기자
2002-09-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