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8)씨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또다시 절도 행각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출소한지 겨우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반지와 명품시계 등 7억6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치고, 이중 일부를 장물아비에게 넘겨 현금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조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470).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과 12범인 조씨는 1982년 절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만기출소한 후 '범죄예방 전도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새삶을 찾는 듯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조씨는 2013년에도 서초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