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의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원지동추모공원 설립과 관련, 정모씨 등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9885)에서 지난달 26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장 규모는 장례관습, 국민복지수준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해당된다"며 "화장 처리수요에 비춰 화장로 20기를 신설하는 것이 무모하고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청회 개최와 부지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추모공원 건립이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초구원지동 일대 17만여㎡를 묘지공원과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반대하는 서초구 주민 26명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장모씨 등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예정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0014)에서도 같은 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