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장이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도, 법원이 "선임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21다291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2016년 7월 B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19년 12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 1호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2호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조합원인 A씨는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조합장 지위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며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C씨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B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A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