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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공정거래
서울중앙지법 "영업지역 침해 해당"
[판결]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점주 A씨가 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센템점'을 냈다. 그런데 4년여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산본점 설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본사의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업지역침해
본사
직영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18-08-03
공정거래
대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법행위"
[판결]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서 모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8100여만원을 달라"며 의류납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29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A사는 B사와 특정매입거래계약(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한 후 일정한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를 물품대금으로 정산하고 재고는 주기적으로 반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해 B사 부담으로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한 재고품의 반품을 위해, 그것도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B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이러한 내용의 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와 의류납품업체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A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그동안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품을 해오지도 않았음에도 우월한 지위에 이용해 2년간의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A사의 행위를 부당반품행위로 봐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사와 B사는 2012년 9월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되 B사가 직접 백화점에 입점해 물품을 팔고 재고품은 백화점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9월 총 8184만원 어치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이를 반품한 후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가 B사에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매업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
특정매입거래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14
기업법무
[판결] 영업사원에 손해 떠넘긴 크라운제과 갑(甲)질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 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 매일 판매와 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고 해당 제품을 떠맡기는 가상 판매를 하게 했다. 사원들은 허위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판매하고 부족한 금액은 빚까지 내가며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 같은 판매 관행 때문에 유씨 역시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으나 지난해 10월 결국 퇴사했고 11월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들이 가상 판매와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해도 이를 갚도록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유씨 역시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 판매와 덤핑 판매로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단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크라운제과
영업사원
가상판매
덤핑판매
크라운제과갑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고매입 세액으로 공제해 줘야"<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일반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재고품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등의 자산을 직전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10% 중 일부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기왕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여성용품 판매업자 민모(38)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1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문언 내용과 형식,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여성용품 판매업을 하던 민씨는 2008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 민씨는 2008년 4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고매입세액 1700여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으나, 강서세무서가 "민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고품 등을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인 2008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고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행령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조세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사업자의 재고품은 수시로 증감·변동되는 것이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를 신속히 조사·확정하지 않으면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시행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
확정신고
재고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재고품
부가세
좌영길 기자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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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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