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동거 전 구매했던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손괴한 물건을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25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6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다투다 이불과 수건, 슬리퍼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집어 던졌다. A씨가 손괴한 물건 중 이불 등은 그가 사실혼 전에 개인돈으로 구입하거나 증여 받은 것이었고, 다툼 중 흠집이 난 장판은 동거 후 A씨와 B씨가 함께 구입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 소유에 속해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 소유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실혼 전에 구입한 이불 등은 그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후 B씨와 함께 사용했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에 대한 A씨의 단독소유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구매한 장판에 대해서도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장판 표면에 흠집이 생긴 것에 불과하고,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므로 장판이 손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그 재물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저해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