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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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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변호사 남편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아내가 먹는 밥에 침 뱉은 남편… 대법원 "재물손괴죄"
아내가 식사 중에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아내가 먹는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934).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부인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A씨는 계속해서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가 아니며, (내가)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내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아내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못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A씨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물손괴
욕설
아내
남편
박수연 기자
2021-10-26
형사일반
전주지법, 건물주 무죄 선고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건물에 설치해 둔 CCTV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CCTV 등을 설치한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483). A씨는 경매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A씨가 이후 건물을 방문해보니 이 곳엔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플랜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플랜카드와 CCTV를 임의로 제거했다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데,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치자가 적법한 유치권자 아닐 경우 위법성이 조각” 이어 "B씨의 CCTV는 '주변 감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플랜카드는 그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점유 및 공시의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B씨의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B씨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일이 없고 A씨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B씨가 플랜카드 등을 설치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단순히 플랜카드와 cctv 등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CCTV
재물손괴죄
남가언 기자
2020-07-23
헌법사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동거 前 구입품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동거 전 구매했던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손괴한 물건을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25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6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다투다 이불과 수건, 슬리퍼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집어 던졌다. A씨가 손괴한 물건 중 이불 등은 그가 사실혼 전에 개인돈으로 구입하거나 증여 받은 것이었고, 다툼 중 흠집이 난 장판은 동거 후 A씨와 B씨가 함께 구입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 소유에 속해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 소유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실혼 전에 구입한 이불 등은 그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후 B씨와 함께 사용했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에 대한 A씨의 단독소유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구매한 장판에 대해서도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장판 표면에 흠집이 생긴 것에 불과하고,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므로 장판이 손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그 재물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저해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
사실혼
동거
공동소유
손현수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형사일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 충족"
[판결]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477).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의 문제이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피해견을 절단해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웃집 개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전기톱으로 이용해 이웃집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견이 로트와일러종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었다"면서 "김씨의 개는 물론 김씨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면서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라며 재물손괴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맹견
피난행위
상당성결여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홍세미 기자
2016-01-2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워,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철거예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재건축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배모(61)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73)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고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한다"며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소송 항소심 계속 중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철거를 한 점 등을 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인 배씨 등은 지난 2008년 조합원들이 아파트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철거가 예정돼 비워져 있었던 아파트라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비록 1심에서 조합측이 승소했지만 철거당시 항소심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가집행판결
철거예정
재건축
강제철거
류인하 기자
2010-03-0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파기
영장없이 수색한 경찰에 상해 가했다면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41)에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려 한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계급장을 뜯고 자신의 이마로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를 구성한다"며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7년9월 집에 들어가려다 아파트단지 출입카드가 없어 경비실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출입구 차단기 일부를 파손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차열쇠를 꺼내려하자 계급장을 뜯어내고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죄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재물손괴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영장제시
수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면탈
류인하 기자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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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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