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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서씨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6개월 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듬해 1월 진행된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대법원, 기존입장 재확인…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가 이뤄지자 이씨는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서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서씨의 채권은 소멸됐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산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엄연히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재산명시 절차를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사집행법
재상명시신청
최고효력
이세현 기자
2019-02-07
민사소송·집행
서울서부지법, "주소변경 아니라 문이 닫혀있는 상태… 우편송달 요건 안돼"
폐문부재로 송달 안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감치 못한다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돼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했다고해도 감치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폐문부재의 경우를 채무자가 송달장소를 바꾼것과 같은 우편송달 요건으로 보아 우편물 발송만으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명령을 내리던 법원 실무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8일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 폐문부재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받은 채무자 변모(58)씨가 낸 항고심(2006라153)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을 송달장소 변경과 같이 법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우편송달의 요건으로 보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변씨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의 송달에서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장소를 바꾼 때 법원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달을 허용하도록 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폐문부재는 주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동일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문이 닫혀 교부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주소변경으로 인한 법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산명시기일의 소환이 우편송달로 이뤄지는 경우 채무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은 집행절차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감치'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절차의 운영에서는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민사집행법상 우편송달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2005년11월 채권자인 구모씨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변씨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을 내린 뒤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주소변경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석해 우편송달을 했다. 변씨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받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채무자
폐문부재
출석요구서
감치명령
재산명시기일
우편송달
장정화 기자
2007-01-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형이 폐지된 때' 해당…경과규정없이 징역·벌금형을 '20일이내 감치'로 변경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자 면소판결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 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보류해 놓았던 일선 법원에 사건 처리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형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 집행이 면제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2도208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구민소법 규정을 적용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 민사집행법이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삼성카드(주)와의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명시기일
면소판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
정성윤 기자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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