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2011회합46)한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였던 삼부토건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