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재임용심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기간제 교원 재임용절차 배제하는 직급정년규정 무효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직급정년규정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09구합314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등은 강행규정"이라며 "직급정년규정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 승진심사 및 재직기간제한을 매개로 사립학교법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씨가 문제삼은 국민학원교원인사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신규임용을 포함해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총 기간은 해당 직급별 임용기간의 2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학원인사규정 등은 교수재임용의 경우 연구·교육 부문의 업적점수만 요구할 뿐 별도로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의 최저업적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승진임용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4년에 경상대학 부교수로 승진해 2000년 재임용된 후 지난해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윤씨는 국민학원에 재임용 심의신청을 했지만 연구업적 미달 및 재임용기간(14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재임용
재직가능기간
직급정년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학교법
이환춘 기자
2009-10-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