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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무원 동의없이 전자문서로 처리는 절차상 무효<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요청한 공무원의 동의 없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했다면 행정절차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5월 20일 A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8688)에서 "공단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청에서 법률전문관으로 일하던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공단에 과거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A 변호사의 복무기간 중 2년 만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 변호사는 "공단은 산입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공단은 복무기간 중 2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입을 거부했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직기간 계산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재직기간 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해 공단이 군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기 위해서는 A 변호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앞서 A 변호사에게 동의를 구했다거나 A 변호사가 이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재직기간
이용경 기자
2022-08-11
헌법사건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은 경우도 연금지급 정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배<br> 2017년 7월 '합헌' 판단했던 기존 입장 변경… 2023년 6월까지 입법 개선하라<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헌법불합치'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7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기존 입장(2015헌마1052)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지방의회의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6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12조 1항 단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개정법 제50조 1항 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1항 2호 중 '지방의회의원'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수급자이면서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는 2016년 2월께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조항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이 견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박수연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
근로관계
소멸시효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한수현
2021-09-09
민사일반
대법원, 회사패소 원심파기
[판결]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비방하는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6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사직하면서 사내게시판에 상급자인 B씨 등을 지칭하며 약 1년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B씨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B씨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서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B씨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4월 B씨 등에게 '개인정보 불법취득, 집단 괴롭힘 등 위반' 등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B씨 등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해임당했다. B씨 등은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보다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및 나이 등이 더 많은 사람으로, 신규 전입한 A씨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며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A씨는 B씨 등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지 않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한 적 없이 없고, B씨 등의 행동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며 "팀의 연장자로서 충고한 행위 등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취업규칙
부당해고
따돌림
직장내따돌림
손현수 기자
2020-07-0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분할은 전체 결혼기간 기준으로 "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결혼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다. 2010년 5월 B씨와 재결합 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씨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다. A씨는 두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며 역시 A씨의 분할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금분할
이혼
재결합
박미영 기자
2019-09-24
행정사건
"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판결](단독)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주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주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남편 주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주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장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장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장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혼인기간
연금분할
손현수 기자
2018-08-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역시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강한 기자
2017-05-29
군사·병역
산재·연금
군 복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못해
[판결] 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상이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4두41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돼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공군 장교로 임관했지만 2008년 6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면서 상이연금을 받게 됐다. 이후 2012년 11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공단에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돼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재해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직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이중수혜 주장은 김씨가 장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게 될 때 상이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 제24조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폐질상태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이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합산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15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뇌물’로 면직돼 퇴직연금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의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연금 합산을 인정받았더라도 앞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교직원연금에서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다234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1980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22년여간 근무하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2001년 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도 절반만 받게 됐다. 박씨는 2006년 8월 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3월 '퇴직한 공무원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다니던 학교에서 퇴직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같은 해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870만원을 박씨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후 "박씨가 절반으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공무원으로 일한 22년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해 2215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잘못해 과다 지급했다"며 "차액 165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한 때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학연금법 제52조의2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사립학교 공단에 이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박씨와 관련해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급여만 이체받을 수 있는데, 박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것은 공단에게 매우 불리할뿐만 아니라 A씨에게 근거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금
공무원재직기간합산
교직원연금
사학연금법
퇴직연금합산
신지민
2016-10-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업무와 연관성"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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