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한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간
관련사건 고작 1건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는 2018년 5월 A씨에게 B사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했고, 이어 같은해 10월 A씨에게 종전의 취업가능 의견을 변경해 취업제한 처분을 했다"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은 A씨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A씨 소속부서에서 B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1건 발견됐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에 대한 처리 내역은 2014년 1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채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됐고, A씨는 이 같은 처리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며 "퇴직 전 A씨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 중 B씨와 관련된 사건은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된 이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퇴직자가 관여한 적 없다면
제한대상 안돼
또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은 A씨의 실체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그에 반해 A씨의 퇴직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춰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데,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취업불승인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퇴직 전 부서에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A씨가 공정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취업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