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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계양정 지나치게 과중… 재량권 남용 해당”
감봉징계 결정 후 재택대기… '역직위' 인사조치는 부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린 후 재택대기처분 등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인사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은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 등의 감봉조치와 함께 자택대기발령의 ‘역직위’ 인사조치를 받은 우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951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전담역의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16개월에 이르는 정직에 상당한 자택대기발령으로서 그 급여가 50% 정도 감액되는 징계에 상당하는 것이고, 이런 역직위 조치가 감봉징계와 같은 사유로 함께 이루어졌다”며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계와 합쳐서 하나의 징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감봉처분과 전담조사역 발령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감봉 3월과 실질적으로 1년4개월에 이르는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감봉징계
역직위
재택대기처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엄자현 기자
2007-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역직위(役職位) 인사조치는 부당 징계에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택대기처분 등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인사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4일 우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5구합312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전담조사역 발령은 실질적으로는 정직 16개월에 급여도 50%정도 삭감되는 자택대기발령으로서 징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감봉 3개월의 징계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인사조치라고 할지라도 징계와 합쳐 하나의 징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감봉 3개월과 그에 이은 전담조사역 발령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1년4개월에 이르는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A은행에 근무하던 우씨는 2004년 11월 부하직원이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잘못 취급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책임을 지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전담조사역 발령과 함께 재택대기처분을 받았다. 우씨는 재택대기처분을 받은지 1년4개월이 지난 3월에서야 복직 인사발령을 받고 복귀했지만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역직위
인사조치
부당징계
재택대기처분
감봉
부당해고
김백기 기자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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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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