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12)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일인 200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그 이후에 공소제기가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A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중 A씨는 “나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를 지나치게 제한해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