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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br> 소멸시효는 진행…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한 A씨의 유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6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알리안츠는 그러나 A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알리안츠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A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살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자살보험금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특약이 '단순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이므로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잇따랐고, 하급심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혼선이 초래됐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송모충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다243347)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 했을 때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원을 지급라하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례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개선된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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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특약
단순오기
재해특약
교보생명
홍세미 기자
2016-05-13
금융·보험
[판결]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보험가입자를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지급소송
보험약관
홍세미 기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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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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